오늘은 증여세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증여세 신고기한과 증여세 신고방법을 간략하게 요약해 보고, 관련해서 도움이 되는 정보 몇가지를 정리해 드릴테니 잘 확인해 보시고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상속세와 헷갈리지 않게 주의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먼저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증여세의 경우 10년을 기준으로 공제가 되는데, 요즘은 굳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홈텍스에서 먼저 계산을 해보고 처리할 수 있으니 관련정보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세금관련 정보는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늘 최신의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도 주의를 해야 할 부분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간단하게 체크해 보시고 홈택스에서 정확하게 계산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증여세나 상속세 등은 자주 바뀌는 항목은 아니지만 여튼 2015년 8월 3일 기준으로 국세청에서 가져온 자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세의 법정신고기한은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출대상서류로.....

  •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증여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 채무사실 등 기타 입증서류

  •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기본세율과 특례세율도 올려드리니 참고해 보세요~



증여세 신고방법은...국세청에서 제시하는 신고시 유의사항을 잘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요....이 부분은 내용이 다소 길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당 페이지를 연결해드릴테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페이지[링크]☜국세청에서 잘 정리해놓은 글입니다.


참고로...국세청 홈택스에 방문하시면...(공인인증서 or 회원가입) 증여세를 계산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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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finance 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