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보면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관계증빙' 이라는 것을 해야 할 때가 있는데요.....이 때 필요한 서류는 등본,가족관계증명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호주를 중심으로한 '호주제'였기 때문에 호적등본 혹은 제적등본 등을 통해서 관계증빙을 했지만 2008년 1월1일 부로 기존의 호주제가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부'업무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족관계증명서는 누구를 중심으로 발급을 하는지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므로 이러한 부분을 잘 생각해보면 친인척 관계,형제,자매 관계를 증빙할 수 있습니다.



해서 오늘은 가족관계증명서에서 동생이나 형제,자매 또는 친인척 관계를 증빙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참고로 가족관계등록부에는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입양관계증명서,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링크]'에서 무료로 발급이 가능하니 글을 읽어보시고 링크해 드린곳에서 서류를 발급하시면 됩니다.(등초본은 민원24에서발급)



▶다양한 상황에서 관계증빙하는 요령




몇가지 사례를 통해서 어떤식으로 증빙을 하면 되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족관계증명서는 누구를 기준으로 하는지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령 '나'를 중심으로 서류를 발급했다면 부모님이 나오고 결혼을 했다면 배우자와 자녀가 나오게 됩니다.여기에는 동생,형,누나 등 형제,자매는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따라서 형,동생,누나 등 형제관계를 증빙하고 싶다면 부모님(부 또는 모)을 기준으로 한 서류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서류를 발급하실 때 누구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체크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응용을 해볼까요?




응용하는 방법만 알면 가족관계 친인척 관계는 쉽게 증빙이 가능합니다. 우선 형제자매는 쉽게 확인을 했구요,다른 가족들은 어떻게 증빙을 하는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 매형-아버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면 누나와 내가 가족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고 누나의 등본(혹은 등본에 같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누나,혹은 매형을 중심으로 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을 같이 첨부하면됩니다.

  • 처남-나의 아버지기준 가족관계증명서+여동생의 등본 혹은 가족관계증명서

  • 동서-각각 배우자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그리고 부모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 장모님,장인어른-등본+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

  • 시댁식구-배우자 부모기준 가족관계등록부+내기준 등본(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이런 식으로 하면....누구라도 서류 한 두장 더 발급하면 가족관계를 증빙할 수 있습니다.~^^어때요 참 쉽죠~ 자 그럼 위에서 제가 연결해 드린 사이트에 들어가서 서류를 한 번 발급해 보세요~ 발급과 관련된 부분은 홈페이지에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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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finance 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