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확인해 볼 내용은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에 관한 부분인데요...기본적인 입주자격부터 공급면적 별 조건과 우선공급 대상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LH공사 홈페이지에 이미 공고된 내용이지만 중요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이란?.....저소득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정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서 LH공사나 지방공사에서 건설 또는 매입해서 30년 이상 임대를 해주는 공공건설임대주택입니다.


단, 분양전환은 되지 않는 다는 점은 참고로 알아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공급면적별(50 미만, 50이상~60 이하) 대상 조건과 우선공급 대상의 조건이 따로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자격요건이 되는지 여부를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임대주택의 개요




입주를 희망하시는 분들이라면 몇가지 우선적으로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 일정한 입주요건을 갖추어야되고,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최장 3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 갱신시 다양한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고 변동이 있다면 재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주로 소득,재산요건)
  •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LH콜센터(1600-1004)에서 상담을 하시면 됩니다.
  • 자격요건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분양시점에서 입주자모집공고를 별도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일단 기본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봤는데요....조건만 된다면 여기저기 옮겨 다니지 않아도 되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임대료가 오르며(재계약시) 무엇보다 주택의 보수나 유지의 주체가 LH공사이기 때문에 너무 편리하고 좋습니다.

자~ 그럼 공급면적별 입주자격에 대해서 한 번 확인해 볼까요~^^

일반공급 전용면적 50 미만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 및 자산보유 요건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참고로 모든 기준은 '모집공고일'기준으로 되고, 2년마다 연장시 위의 요건에서 벗어나면 연장이 안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소득기준은 가구당 월평균 소득기준을 참고하셔면 되구요(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금액)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상의 소득을 보고 사업자,프리랜서 등은 소득금액 증명원 상의 금액을 참고합니다. 소득신고가 되지 않는 분들은 따로 간단한 양식의 서류를 제출하여 진행이 가능합니다.(신고가 안되는 경우 소득이 많다고 할 필요가 없겠죠)

다음은 보유자산 규모에 대한 제한조건인데요.... 토지나 주택을 포함한 건물의 공시지가가 12,6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세대별 기준이구요 일부 제외대상이 되는 토지도 있으니 위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의 경우도 정해진 기준에 의해서 차량가액이 2,489만원을 넘기면 안됩니다.


소득,재산,자동차 등의 요건이 공시지가 혹은 정부에서 정한 기준이 매매가격 보다 낮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직접 소명을 하셔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서민,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이므로 재산이나 소득이 많은 사람은 입주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 확인하셔야 할 것은 조건이 좋다보니....사람이 많이 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에는 입주자 선정 순위에 따라서 공급대상이 결정됩니다.


소득이 적을수록 유리하고 주택이 건설되는 위치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위의 두 조건이 동일하다면 미성년자 3명이상인자가 우선이고,배점이 높은 사람이 우선순위로 선정이 됩니다.



전용면적이 50 이상~60 이하의 입주자격은 소득이나 재산기준은 동일하고 입주자 선정 순위만 차이가 있습니다.

청약저축과 관련된 순위인데요....아마도 청약저축 제도가 변경되어 위의 내용도 변경이 되었을 겁니다. 청약저축 1순위자격이 24개월에서 12개월로 줄었으니까요....이 부분은 모집공고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선공급 대상 조건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공급 대상도 소득이나 재산요건은 위의 경우와 모두 동일합니다.(이 기준은 모든 임대주택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다른 부분은 내용이 좀 많아서 자료만 올려드릴테니 해당되는 조건만 따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격과 우선공급대상을 확인해 봤는데요....조건만 된다면 여러가지 측면에서 참 좋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애매한 부분 잘 모르는 부분은 공사에 전화를 해보시고 입주자금은 저리로 전세대출도 가능하고 금리가 조금 높은 곳은 보증금의 120까지 대출을 해주기도 하니까...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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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finance 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