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확인해 드릴 내용은
"기한이익상실" 이라는 대출관련 용어와 기한이익상실 조항이 변경된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대출을 받아보신 분들은 한번쯤 들어봤음직한 내용이지만...실제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경험해 보지 않은 분들은 잘 모르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연체를 하지 않고 성실하게 대출을 잘 갚는 사람에게는 전혀 필요가 없는 조건이기 때문인데, 사람일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혹시 모를 채무상환불이행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내용입니다.
기한이익상실이란?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준 다음 만기도 되지 않아서 대출금을 회수하는 것을 기한이익상실이라고 합니다. 물론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이런 행동을 하지는 않습니다.
바로 대출금이 연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연체가 되었다고 바로 대출금을 회수는 것은 아니고 일정기간(약정서에 정한 기간에 의해서)이 지나면 적용되는 금융기관의 채권 회수행위 입니다.
그런데....신용대출의 경우,
회수를 하고 싶어도 회수할 것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그 의미가 퇴색되는 경우가 많지만, 담보대출의 경우 경매에 넘길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되는 약정내용이 바로 '기한이익상실'입니다.
금융회사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통상 2개월(60일)을 연체하면 기한이익상실이 된다고, 대출약정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한이익상실 조항 변경
지난 2014년 4월 1일에 개정된 내용으로 기한이익상실 시기를 1개월에서 2개월로 연장하는 조치를 금감원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90년 이전에는 연체시 즉시 기한이익상실이 되었고 작년까지만 해도 이자 연체후 1개월만 지나면 기한이익상실이 되었지만.... 이것이 소비자에게 불리하다는 것 때문에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서 2개월로 연장이 된 것이죠
*선전국의 경우 대부분 2~3개월 정도 기간을 두고 기한이익상실이 됩니다.
기한이익상실이 가지는 의미는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압류 등 본격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이 기간을 기준으로 연체금액이 달라지므로 의미가 있습니다.
금융기관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기한이익상실전까지는 해당 기간에 갚아야할 원금과 이자에 대해서만 연체이자를 부과하지만 기한이익상실이 되면 전체원금과 미납된 이자에 대해서 연체이자가 부과되므로 이자폭탄을 맞게 됩니다.
신용대출이라면...어차피 못 갚으면,(2개월 이상연체는 거의 갚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개인회생이나 파산 등 절차를 진행하므로 기한이익상실이 큰 의미가 없지만 담보대출의 경우 금액도 크고 압류나 경매를 진행하기 때문에 매우 민감한 상황이 됩니다.
또한 개인회생 등 법적인 절차를 밟게 되더라도 담보의 경우 별제권으로 따로 처리되므로 이후에도 기한이익상실이 되지 않도록 협의를 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한이익상실은....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목적의 조항이므로....기간이 경과되더라도 금융기관과 협의가 되면 유예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상실전 내용을 잘 확인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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