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주민등록초본과 등본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2금융권에서 원초본을 달라고 하는 이유와 원초본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 초본은 개인을 중심으로 한 정보이고 등본은 한세대(가족)를 중심으로 한 정보가 기록된 서류입니다. 즉 초본에는 각 개인별 기록만 존재하고 가족에 대한 정보는 없습니다.


반면 등본에는 세대주를 중심으로 한 주소에 전입되어 있는(한주소에 여러세대가 전입이 되기도 하죠...아파트도 2세대 정도는 전입을 인정합니다) 사람들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각 사람이 세대주와 어떤 관계인지 세대주를 중심으로 나와 있고, 주민등록번호부터 전입일자 등의 정보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등본을 요구하지만 초본을 요구하는 경우는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때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이 경우 대부분 원초본이라는 것을 요구하게 되는데요...



초본은 개인의 정보만 기록된 서류라고 말씀을 드렸죠....그런데 그냥 초본을 떼면 개인의 인적사항외에는 아무런 정보도 없습니다. 그런데 원초본이라는 서류를 발급하면 전주소가 전부 나오게 되는데요....


주민등록원초본은 정식명칭이 아니기 때문에 동사무소(주민센터)에 가서 원초본발급해 주세요!! 라고 말하면 못알아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하게는......초본발급해 주세요 전주소 모두 포함되게~ 라고 말씀하셔야 합니다^^


즉, 전주소가 포함된 초본을 대출영업사원들이 임의로 '원초본'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 주민등록초본과 등본의 차이 그리고 주민등록원초본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이 되었죠?^^ 그런데....2금융권이나 대부업체에서는 왜 원초본을 요구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심사를 강화할 목적이거나 채권추심을 원할하게 할 목적으로 전주소가 포함된(혹은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요구하기도 함) 원초본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채권추심을 목적으로 전주소를 모두 확인하기 위해서 (주소변동이 잦은 것도 좋지 않게 보기도 했죠) 필요로 하기도 했고 최근까지 주소의 전출입에 문제는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서류를 보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보는 것이 주소의 전출입시 문제가 없는지를 보는 것인데요....이 때 '직권말소'이력이 없는지가 중요 포인트가 됩니다. 직권말소는 주소지에 거주하다가 온다간다는 말도 없이 주소지만 있고 사람이 없을 때 해당 주소지에 관련된 사람이(보통 집주인이 세입자가 주소 전출을 하지 않을 때) 동사무소에 그 사람이 없으니 주소지에서 빼달라고 요청해서 직권으로 주소지를 말소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무슨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정상적이라면 이사를 가서 주소를 이전하는 것이 맞는데....이사는 갔는데 주소를 빼가지 않고 연락도 안되고....할 때 직권말소를 요청하게 됩니다.


여튼 이런 이력이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대출을 제한할 목적으로 이런 이력이 모두 나오게 주민등록 초본에 전주소를 모두 포함해서 발급을 해달라고 요청하는데 이것을 원초본이라고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서없이 글을 적어 봤는데....이해가 되시나요? 별 내용은 아니지만....알고 있으면 상식수준에서 도움이 되는 내용이니 잘 기억해 두시고 원초본....하면 전주소가 포함된 초본하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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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finance 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