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생계비는..... 


임대주택아파트 입주시나 계약연장시 혹은 각종 사회적 지원을 받을 때나 개인회생신청시 등 다양한 곳에서 소득산정의 주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것은 도시근로자 기준으로 산정이 되는데 해마다 임금상승률,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정부에서 산정하여 공표됩니다. 


해서 오늘은 2015년 최저생계비는 얼마인지를 알아보고 2인가구 최저생계비,3인가구,4인가구 최저생계비 등 가구별 최저생계비 상세확인과 최저생계 산정방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생계비 산정방식은?


최저생계비란 노동의 재생산에 필요한 최저한도의 생활비용을 말합니다.물론 여기에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비용이 포함되는데요...현재 대한민국의 최저생계비 산정방식은 전물량방식(마켓바스켓방식,라운트리방식)입니다.


전물량방식이란......인간의 생활에 필수적인 물품들에 대해서 최저한도의 수준을 책정하여 이것을 화폐가치로 환산을 시켜 수치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여기에 문화적인 수준이 고려되구요


복잡한 산정방식은 잠시 접어두고 2015년 최저생계비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시죠



전년도에 다음해 최저생계비를 고시하는 군요




작년에 공표하고 시행일은 이듬해 1월 1일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가구수별 2015년도 최저생계비를 간략하게 다시 정리해보면....


*1인가구 최저생계비-617,281원

*2인가구 최저생계비-1,051,048원

*3인가구 최저생계비-1,359,688원

*4인가구 최저생계비-1,668,329원

*5인가구 최저생계비-1,976,970원

*6인가구 최저생계비-2,285,610원

*7인가구 최저생계비-2,594,251원


최근에는 다양한 복지혜택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최저생계비 기준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최저생계비와 산정방식에 대해서 간략하게 확인해 봤습니다.


카테고리

분류 전체보기 (122)
신용대출 (63)
담보대출 (7)
쉬운대출 (12)
전세,기타대출 (8)
정보모음 (32)
Posted by finance 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