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VS 대부중개업체 VS 사채 고금리대출 이용시 알아두어야 할 것


여러가지 이유때문에 고금리 대출을 이용해야만 하는 경우라면 대부업체와 대부중개업체 사채의 차이점에 대해서 어느정도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오늘은 이러한 용어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고 실제로 대출을 받을 때 알아두어야 할 점,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고금리대출 이용시 알아두어야 할 사채의 개념


우리나라 법정최고이자율은 현재(2015년 3월 2일) 34.9% 입니다. 대부분의 고금리대출을 진행하는 대부업체에서는 이 금리를 일괄적으로 적용하게 되는데요.....이러한 곳에서 고금리대출을 받게 되는 상황이라면 기본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선 '사채'는 말 그대로 개인적인 돈(다른 의미의 회새채를 의미하는 사채(채권)와는 구분해야 합니다)인데...과거에는 대부업체도 사채로 취급했지만...이제는 등록된 곳과 등록되지 않은 곳으로 나누어서 생각해야 합니다.


현행법상 대부업채나 대부중개업체는 관할구청에 신고를 하고 등록을 한 후 영업을 하게 되어있는데요...이렇게 등록된 대부업체와 등록하지 않은 곳을 나누어 등록된 곳을 대부업체,혹은 소비자금융이라고 부르고 등록하지 않은 곳을 사채라고 부릅니다.


등록이 된 곳은 최고 34.9%의 이자를 징수할 수 있고 개정된 법에 따라 등록되지 않은 사채는 최고 25%이하의 이자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되지 않고 돈을 빌려주는 개인간 거래부터 업자는 최고금리 25%를 넘을 수 없습니다. 만약 넘게 된다면 불법인데요....문제는 이러한 업체들이 대부분 불법적으로 영업을하고 문제를 일으킨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등록되지 않은 불법적인 곳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돈을 빌려서는 안되겠습니다.



▶ 대부업체과 대부중개업체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두 용어를 구분하면 도움이 되는데요...대부업체는 산와머니,러시앤캐시,웰컴론 처럼 직접 자금을 조달하여 대출을 해주는 곳이고 이러한 대형업체부터 소형업체까지 계약을 맺고 고객을 소개해주는 역활을 하는 곳이 '대부중개업체'입니다.


즉 대부중개업체는 다양한 형태로 영업을 하여 고객을 모집하고, 고객의 상황에 맞게 대부업체를 선정하여 연결을 해주는 역활을 하는 곳인데요....업무의 특성상 부동산중개업소처럼 규모가 작은 곳이 많습니다.


그러므로....대부업체를 처음 이용할 때는 대부중개업체를 이용하는 것 보다 공신력이 있는 큰 업체에 먼저 알아보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한도를 많이 필요로 하거나 대형 대부업체에서 대출이 안될때에는 정보력이 있는 대부중개업체를 활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적어도 고금리대출을 받으려고 진행을 하게 되면 내가 상담하는 곳이 1차 대부업체인지...아니면 대부중개업체인지 정도는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1차로 대부중개업체와 상담을 하고 나중에 심사는 또 다른 전화,또 다른 담당자와 통화를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대부중개업체가 개인정보보호를 하지 않고 유출을 함으로써 문제의 원천이 되었지만 최근에는 단속이 심한관계로 무법자처럼 정보를 유출하는 일은 많이 줄었고 또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는 곳은 불법수수료나 각종 수수료를 요구하는 일이 없어졌으니...잘 선별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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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finance master